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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자사고 일괄폐지는 위헌"…수도권 자사고·국제고 25곳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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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받고 교육제도 법정주의에도 위배"

서울 광역 자사고 20곳·용인외고·청심국제고 등 참여

민사고, 사립외고 등 별도 헌법소원 예정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수도권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국제고가 정부의 자사고 일괄 폐지 방침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데일리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주최로 열린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반대 기자회견 및 정책토론회에서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왼쪽)가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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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28일 수도권 자사고·국제고 25개교의 학교법인 24곳이 자사고 폐지를 위해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오는 2025년 자사고·외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고 일반고로 전환케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자사고연합회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립학교는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시행령 개정만으로 10년 이상 운영돼 온 학교들을 일괄 폐지하는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기에 법의 심판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서울 지역 광역단위 자사고 20곳과 서울 하나고, 경기 용인외대부고, 인천 하늘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광역단위 자사고인 경기 안산동산고, 국제고인 청심국제고 등이 참여했다. 소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한다.

자사고연합회는 “정부 차원에서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위해 적극 권장해 자사고 설립을 허락했다가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일괄폐지 정책을 펼친 것은 신뢰보호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심판 대상 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교육을 펼치며 인재를 양성하려는 사립학교의 투자와 노력을 건전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오히려 정부는 적극 육성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들 학교를 제외한 사립외고와 민족사관고 등 수도권 외 자사고는 각각 다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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