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특조위의 조대환 전 부위원장이 포함됐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발생 8개월 만인 2015년 1월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부터 삐걱거렸고 파행을 거듭하다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못한 채 2016년 6월 강제 해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과 해수부 장관, 차관 등이 공모해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사 당일 청와대 행적 조사를 중단시키거나 진상 규명에 필요한 인력 파견을 막았다는 겁니다.
특수단은 당시 새누리당 추천위원이었던 조대환 전 1기 특조위 부위원장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공모해 해수부 공무원 3명을 복귀시키는 등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한 걸로 봤습니다.
공무원 3명 중 1명은 특조위 설립 준비팀장이었습니다.
지난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조 전 부위원장에 대해 "2015년 1월 특조위 설립 준비단을 해체하는 안건을 제출했다가 부결되자 해수부에 공무원 3명을 복귀시키라고 요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부위원장은 JTBC 취재진에게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는데 공무원과 공모할 일이 있겠느냐"며 "검찰이 사실과 법리를 오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수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특조위 조사 방해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입증할 증거는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이상엽 기자 , 백경화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