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은폐하려 정수장 탁도기 조작 혐의…4명 모두 부인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CG)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해 5월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정수장 탁도기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1년 만에 법정에 섰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전자기록위작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 등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4명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높은) 탁도를 숨기기 위해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 B(50·남)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탁도기가 '보수' 모드로 돼 있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며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고 은폐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 4명 가운데 또 다른 공무원인 C(50·남)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독단적으로 판단해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해 놓은 게 아니라 (상급자인) A씨의 지시를 받아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첫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심리기일이어서 A씨 등 피고인 4명이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애초 올해 3월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날로 연기됐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해 공급하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공촌정수장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기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탁도 수치가 사고 기준인 0.5NTU를 초과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한 뒤 수질검사 일지에는 탁도 수치를 0.06NTU로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태 발생 나흘째인 지난해 6월 2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재차 허위의 탁도 수치를 수질검사 일지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해 5월 30일 수계 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천세대, 63만5천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A씨 등의 형사 사건과 별도로 피해지역 주민 수천 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첫 재판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형사 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손해배상 소송 재판도 시작될 전망이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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