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50살 A 씨 등 4명은 오늘(2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탁도기를 고의로 조작한 사실도, 그럴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과 6월, 인천시 서구 공촌 정수장의 탁도 수치가 사고 기준을 넘었는데도 조치하지 않고, 탁도기를 조작해 허위로 수질검사 일지를 기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슷한 시기 주변 26만 세대에 붉은 수돗물이 공급되는 피해가 발생했고, 주민 수천 명은 인천시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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