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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글라스스토리 법인회생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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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스스토리의 법인회생이 취소됐다.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은 ㈜글라스스토리의 법인회생 신청에 대하여 취소 판결했다.

서울회생법원이 2019년 11월25일자로 글라스스토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나 채권자가 절차의 부적합성을 이유로 고등법원에 항고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에 파기환송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재판장 강영수)는 사건번호 '2019라 21331 회생' 판결문에서 글라스스토리 측이 정관에서 정한 의사결정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과 채무자회생법 제42조에서 정한 기각사유로서 회생 절차개시신청이 아니하거나(제2호) 그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제3호)에 해당된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법인회생 신청을 통한 재기 의지에 제동이 걸린 글라스스토리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선민 기자 ratio1234@fneye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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