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29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은 징계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 결정이다.
징계 사유는 교사로서 부적절한 언행, 교사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에 따른 복무지침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A교사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징계 당사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울산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은 A교사는 학생들에게 팬티 등 속옷을 빨게 하고 관련 사진을 학급 밴드에 올리게 했다. 아이들이 제출한 사진에 대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 댓글을 달아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A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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