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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소송 항소심 각하…“영구정지 이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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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 “위법성 재확인 못한 점 아쉬워…상고 검토”

이데일리

국내 원전 모습. 한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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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법원이 지난해 12월 영구정지한 원자력발전소(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소송 항소심을 각하했다. 월성 1호기가 이미 영구정지한 만큼 판단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이원범·강승준 부장판사)는 월성 1호기 인근 주민 등 2166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 소송 항소심을 29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가 지난해 12월 이미 영구정지한 만큼 원고 측이 소송을 통해 구할 이익이 사라졌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각하는 소송·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 주장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월성 1호기는 1982년부터 상업운전한 국내 두 번째 원전(1호는 고리 1호기)이다. 원래 수명은 2012년까지 30년이었으나 2015년 원안위가 그 수명을 2022년까지 10년 연장키로 결정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지역 주민은 같은 해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2017년 주민 손을 들어줬고 원안위도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원고인단·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월성 1호기 폐쇄로 목적을 달성한 건 맞지만 재판에서 (2015년) 수명연장 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지 못한 건 아쉬운 부분”이라며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상고 등 추가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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