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수배·수감자는 '그림의 떡'…재난지원금 못받는 사람 누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도피생활 노출 우려해 신청 않는 듯…쫓는 경찰도 예의주시

교정시설 입소한 단독세대주·거주 불명자 등도 미지급 가닥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최근 충북 충주시청에 울산지역 경찰의 협조 공문이 왔다.

수배자인 A씨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했느냐는 것이다.

충주시로부터 선불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아 사용했다면 추적이 한결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A씨는 붙잡힐 것을 우려한 듯 지난 28일까지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 국민이 지급받는 재난지원금이 '그림의 떡'인 경우가 또 있다.

제천시청은 교도소 수감자 B씨의 편지를 받았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방법이 없겠느냐는 내용이었다.

시는 그가 단독세대주인 것을 확인하고 "교정시설에 입소 중인 단독세대주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범죄를 저질러 복역 중이라도 세대원이 세대주의 위임장을 받아 오면 지자체가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을 준다.

그러나 수감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에 대한 지침은 없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B씨와 같은 사유로 '지급 보류' 결정된 수감자가 11명 더 있다.

연합뉴스

교도소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일각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영치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하지만, 교정시설 입소자 중 단독세대주는 미지급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시·군의 문의가 이어져 행정안전부에 전화 통화한 결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거주 불명자나 연락 불가자 등도 미지급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오후 6시까지 도내 재난지원금 지급률은 95.6%이다.

전체 72만3천735가구 중 69만1천819가구가 수령을 완료했다.

44만8천786가구는 카드사를 통해, 13만3천113가구는 지자체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10만9천920가구는 지난 4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일선 지자체는 타지역 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 재난지원금 수령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고령 가구나 혼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지난 28일까지 지급률은 94.6%"라며 "나머지는 이의신청 가구, 제천화폐 수령을 서두르지 않은 경우, 기부 대상자, 찾아가는 신청 대상자 등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