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표현(김복동 할머니 장학생)은 김복동 할머니가 제 자녀에게 준 용돈이라는 의미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조선일보가 보도한 ‘김복동 장학금’은 2016년 5월에 제정됐다. 한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학생 자녀에게 ‘김복동 장학금’이 지원되기 시작한 것은 2019년 김복동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2년 2월3일 페이스북에 썼던 글을 소개했다. 쉼터에 있던 김복동 할머니가 윤 의원을 방으로 불러, 윤 의원 딸의 등록금을 다 해주진 못하지만 이것이라도 받아달라며 돈 봉투를 줬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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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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