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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제재 부당"…하나은행, 행정소송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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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취소·효력정지 신청

함영주 부회장도 개인자격 소송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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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지난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판매로 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이 당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두 은행에는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나은행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6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는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에서 소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융위는 DLF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이날 개인 자격으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지난 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두고 양측이 벌인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함 부회장은 DLF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는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 부회장 측은 금감원이 징계의 근거로 제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의 손태승 회장은 지난 3월에 법원에 금감원 징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손 회장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징계 효력이 일시 정지돼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지난달 22일 이의제기 신청서를 냈다. 약 168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가 적절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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