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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유령사업자 내세워 7억 불법 환급받은 일당, 검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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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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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사업자를 내세워 세액을 부풀리고, 이를 환급받아 3년간 7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형사5부(정재훈 부장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76개의 유령사업자를 모집해 매입세액을 부풀리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해 190회에 걸쳐 약 6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A씨(34)와 B씨(32)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C씨(33)와 중간모집책 7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돈을 받고 유령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41명도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 등이 52회에 걸쳐 1억9000만원을 추가로 빼돌리려 한 정황도 발견했다. 이들은 올해 초 국세청의 자료요구를 받고 48회에 거쳐 카드사 전표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4월 A씨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수사 자료를 받아 지난달 11일 A씨와 B씨를 체포하는 등 가담자들을 무더기로 붙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제도를 악용, 허위 자료를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라며 “향후에도 유사 사례 발생 시 엄정하게 대응하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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