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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정부, 日 수출 규제 WTO 제소 재개···반도체 핵심 품목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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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후통첩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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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한국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한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 실장은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애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요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는 가운데,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재개하고 WTO 제소도 중단한 바 있다.

정책대화 재개 이후 6개월 동안 한국 정부는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사유로 제시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3가지 사유를 모두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달 31일을 최후통첩 기한으로 선언하며 일본 정부의 입장 전환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간접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이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는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운용할 것이다"면서 "국제적 책무로서 적절하게 시행한다는 관점이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3대 핵심 품목인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관련 수출규제 강화와 더불어 수출심사우대국명단(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나 실장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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