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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측은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며 주거가 일정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초 부산시장 집무실에서 여성 직원을 불러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에 대해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검찰과 협의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부산경찰청은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자체 회의를 통해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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