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혼다 “이용수 할머니 대단한 용기, 윤미향 철저히 수사해야”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안성쉼터 급하게 매각한 정황

계약금·중도금 한꺼번에 지급

중앙일보

혼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 혼다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등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2)를 지지하며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혼다 전 의원은 2007년 미 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해 통과시키는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앞장서왔다.

2일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행동’에 따르면 혼다 전 의원과 릴리안 싱·줄리 탱 샌프란시스코 위안부정의연대 공동의장 등은 지난 1일 홍콩 언론 매체 아시아타임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 할머니는 지난 9일 ‘정의연과 전 대표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생존자들을 위해 기부된 돈 관리를 부적절하게 해왔다’고 말했다”며 “잘못과 불의를 목격한다고 해도 그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할머니는 그렇게 할 대단한 용기를 지니신 분”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의 개입 없이 (한국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의 곽상도 위원장은 2일 안성 위안부 쉼터(‘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매매와 관련, “정대협이 올해 4월 23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금 1000만원을 받자마자 곧바로 중도금 1000만원을 받는 식으로 급박하게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결과적으로 전체 금액(4억2000만원)의 5%도 안 되는 돈으로 단 몇 시간 만에 쉼터를 넘겼다”고 말했다. 계약금은 계약 해제 시 해약금의 역할을 하지만 중도금은 ‘계약 이행의 착수’(민법 565조)라는 법적 의미를 갖는다. 중도금 지급 후엔 일방적인 계약 파기가 불가능하다. 통상 부동산 거래는 계약금 10%, 중도금 40~50%, 잔금 40~50%로 진행되며 계약에서 잔금 지급까지는 2~3개월 안팎이 소요된다. 따라서 계약금과 동시에 중도금을 내고, 그 액수가 전체 거래액에 5%도 안 되는 건 통상의 부동산 거래와는 차이가 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출신 김현아 통합당 비대위원은 “정작 95%나 되는 잔금(4억원)은 8월로 미뤄버렸다”며 “매도자는 빨리 팔고 싶고 매수자가 당장 돈이 없을 때 이런 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의연 관계자는 “매도·매수자 쌍방 동의하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함께 진행한 것”이라며 “(계약금·중도금이 2000만원이지만) 매수인이 쉼터를 매수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해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건물가치 하락과 주변 시세에 따른 매각이었다”고 주장했다.

현일훈·정진우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