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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아니 보좌관, 내 월급이 빵원? 결석이 다섯번입니다,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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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발의

조선일보

2012년 6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원들이 일안하는 국회의원들의 세비 지급을 중단하라는 집회를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은 19대 국회의원들에게 첫 세비가 지급되는 날이다./조선일보DB


국회의원이 한 달에 5일 이상 회의에 ‘결석’할 경우 다음달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초선·충남 천안갑) 의원은 3일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의 ‘1호 법안’으로,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진석 의원이 이날 발의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회의 결석일이 하루 발생하면 다음달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 급여에서 10%를 삭감한다. 2일이면 20%, 3일이면 30%, 4일이면 40%를 깎고 결석일이 5일을 넘으면 100%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때 불출석 일수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10%마다 세비 10%를 환수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개정안이나, 이정문 의원이 불출석 회의 일수 1일당 10%를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법안에 비해 더 강력한 벌칙을 담고 있다는 것이 문진석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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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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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 최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을 통해 국민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법안엔 강준현·김남국·김주영·김철민·문정복·양향자·오영환·이규민·이용빈·이정문·장경태·조오섭·허영·홍성국 의원(가나다 순) 등 민주당 초선의원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문 의원은 이달 중순 이들 의원과 함께 ‘일하는 국회 만들기’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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