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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음원사이트‧인터넷 동영상서비스, "자동결제 미리 알리고‧해지도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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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국민권익위,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 추진

쿠키뉴스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음악 응용프로그램(뮤직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전자책 등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 일정이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된다. 또 해당 서비스의 복잡한 해지 경로를 쉽게 만들어 어려운 해지 절차로 인한 이용자 불편도 해소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구독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의 성장세가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 서비스(플랫폼)의 경우 복잡한 해지절차, 자동결제 조건 및 내용 미고지, 청약철회 및 취소 방해 등으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문체부와 국민권익위는 손쉬운 콘텐츠 구매 절차와 달리 해지 관련 정보는 응용프로그램(앱) 내에서 찾기 어려워 개별적 검색에 의존하거나 제때 해지하지 못해 자동 결제 연장으로 불필요한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지가 된 이후에는 잔여분에 대한 대금 환급이 해당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플랫폼)의 캐시 또는 포인트로만 지급되는 등 환급 수단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다.

판촉행사(프로모션) 기간 이후 상향된 요금을 매월 청구하면서 이용자에게는 자동결제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콘텐츠 구독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사례도 있다.

이용자의 착오를 유발해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정보제공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100원' 등 특가만 강조하고 의무결제 개월 수, 청약철회 등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거나 작은 글씨 등 불명확하게 제공해 이용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내용 등을 검토‧분석해 이용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문체부에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서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구매와 해지가 동일한 화면에서 보이도록 하는 등 해지 절차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하고, 구매 단계에서 추후 해지할 경우의 대금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환급 방식은 주문 시 결제수단으로 환불, 계좌를 통한 현금으로 환불, 예치금 등으로 환불 등이다.

또 부당한 자동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판촉 행사(이벤트 등) 종료 등 요금변경 전 결제예정 내역을 이용자에게 응용프로그램(앱) 내 알림, 문자, 이메일 등으로 사전 고지토록 했다. 전면광고 등에 계약 유지기한, 의무결제 개월 수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청약철회 등 중요 내용을 고지할 때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국민권익위 권고 내용과 최근 콘텐츠 분쟁조정 사례 및 관련 법령개정 내용 등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와 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칩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콘텐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이다.

문체부 김현환 콘텐츠정책국장은 '콘텐츠산업은 온라인‧비대면 경제의 핵심 산업이고, 특히 온라인 스트리밍 기반의 콘텐츠 구독 서비스 산업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온라인‧비대면 콘텐츠산업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그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정책도 이용자의 편의와 합리적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불공정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ongbk@kukinews.com

쿠키뉴스 송병기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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