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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속보] 9살 아들 가방에 7시간 감금···중태 빠트린 계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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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계모 A씨 9살 의붓아들 7시간 가량 감금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의식불명 사태에 빠뜨린 40대 계모가 구속됐다.

중앙일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7시간가량 감금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게 한 계모가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JTBC 이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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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이민영 영장전담판사는 3일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43·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쯤 의붓아들인 B군(9)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며 여행가방에 감금, B군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1일 낮 12시쯤부터 오후 7시까지 7시간가량 B군을 여행가방에 감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오후 7시 25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19구급대가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B군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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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은 3일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7시간가량 감금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게 한 계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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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애초 B군을 가로 50㎝·세로 70㎝ 크기의 대형 여행가방에 가뒀다가 B군이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다시 가로 44㎝·세로 60㎝ 크기의 중형 여행가방에 감금했다고 한다. 119구급대가 B군을 발견한 중형 가방이었다.

A씨는 B군을 가방에 감금한 뒤 3시간가량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는 1일 오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아파트 밖에 다녀왔다고 한다. A씨가 B군을 가방에 감금할 당시 아파트에는 A씨 친자녀 2명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군이 장난감을 망가뜨린 뒤 “내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거짓말을 한다며 가방에 들어가게 한 뒤 지퍼를 잠근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거짓말을 해 가방에 가뒀다. 훈육 차원이었다”고 진술했다. B군을 치료 중인 의료진은 가방 안에서 산소가 부족해 의식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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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천안ㅇ서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7시간가량 감금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게 한 계모를 수사 중인 충남지방경찰청.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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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 달 전에도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가 A씨의 집을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최근까지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치료를 받는 B군의 눈 주변에서 멍 자국이 발견됨에 따라 학대나 폭행 등이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라며 “B군 아버지를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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