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서울 도봉경찰서는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신체 일부를 훼손한 혐의(특수상해)로 A(69)씨를 3일 구속했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일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수면제를 먹여 남편(70)을 잠들게 한 뒤 신체 중요 부위 일부를 흉기로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남편은 출동한 경찰에 발견돼 인근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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