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리쇼어링' 수도권 발벗고 뛰어도 제자리...이재명 "규제 합리화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머니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the300]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도 유턴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특히 물류·인력 측면에서 유턴기업이 선호하는 수도권이 리쇼어링에 거는 기대가 크지만, ‘공장 총량제’에 발목이 잡혀있다.

우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법인세 감면과 고용창출 장려금 등 유턴기업 지원혜택을 적극 마련했다. 유턴기업 복귀 유형에 따라 최대 7년간 50~100% 법인세·소득세 감면, 최대 50~100% 관세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국공유재산에 대해 50년 간 장기 임대도 해준다.

경기도는 우선 올해 2억원을 유턴기업 지원 사업비로 책정했다. 코트라를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 신규 아이템 발굴과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제는 수도권 입지 규제다. 수도권 지자체가 과감한 금융·세제·행정 지원책을 만들려 해도 공장 입지가 규제에 묶여 한계가 있다. 이른바 ‘공장 총량제’다.

서울과 인천, 경기에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해두고 이 범위 안에서만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제도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은 공업지역의 위치변경만 허용하고 면적은 아예 늘릴 수 없게 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만 ‘50년 장기 임대’,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 유턴기업이 수도권으로 집중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한 조치다.

하지만 수도권 지자체는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머니투데이 더(the)300과 통화에서 “유턴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경기도인데 수도권 규제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지자체가 재정·금융·행정 지원을 해도 입지 자체가 막혀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지사는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대한 일정 규제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수도권이 아니면 (국내로) 유턴하지 않을 기업과 업종에 대해서는 심사·심의를 거쳐 들어오게 해주는 ‘핀셋 지원’이 가능하다 본다”고 제안했다.

당정도 ‘수도권 리쇼어링’ 숨통을 트여 줘야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일 “유턴기업들이 원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총량 범위 내 우선 배정 등 다각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보조금도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에 유턴하더라도 1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여당도 정부 기조에 따라 입법과 예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리쇼어링은 결국 수도권 총량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핵심”이라며 “다만 지방과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범위와 속도 조절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이해진 기자 realsea@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