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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日 ‘난폭운전’ 사고 안내도 최대 5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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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이달말부터 / 음주운전 수준으로 처벌키로

이달 말부터 일본에서 난폭운전을 하면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최대 징역 5년의 엄벌에 처하게 된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2일 본회의를 열고 난폭운전과 고령자 운전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NHK 등이 3일 보도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난폭운전을 금지하는 방해운전죄를 신설해 이달 말부터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은 난폭운전의 유형을 △급브레이크 △차간거리 밀착 △급차로변경 △왼쪽에서의(한국의 경우 오른쪽에서의) 추월(앞지르기 위반) △하이빔 △불필요한 라이트 순간 점멸 △집요한 경적 울림 △고속도로에서의 저속운전 및 주정차 등 10가지로 규정했다.

세계일보

도쿄 수도고속도로 도심 순환선, 일본 도쿄 수도고속도로 도심순환선(환상선) 긴자 부근 모습. 연합뉴스


이에 따라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차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경적을 울리거나,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위법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만엔(약 56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을 정차시키는 행위나, 일반도로에서도 충돌하려는 것과 같은 현저한 위험이 있을 경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11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줄 수 있다.

이는 난폭운전을 음주운전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일반 음주운전은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50만엔 이하 벌금, 만취운전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엔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2017년 6월 고속도로에서의 난폭운전의 결과로 40대 부부가 숨지자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당시 범인은 부부와 10대 두 딸이 탑승한 승합차를 진로방해 등의 난폭운전으로 추월선인 1차로에 정차시킨 뒤 시비를 벌였다. 그러던 중 대형 트럭이 승합차를 추돌해 차 안에 있던 부부가 숨지고 두 딸이 다쳤다. 범인은 사고 수분 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주차 문제로 주의를 받은 뒤 앙심을 품고 과속·난폭운전으로 쫓아가 참사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중의원에서는 난폭운전으로 사상 사고를 냈을 때 위험 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는 자동차운전처벌법 개정안도 심의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정지·서행시키는 행위로 부상 사고가 일어나면 15년 이하 징역,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또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7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다시 운전실기시험을 보도록 의무화하는 고령자 운전사고 대책 조항도 마련됐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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