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기업 현금화 절차 관련해선 "사법절차에 할 말 없어"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외교부는 4일 한국 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을 대상으로 한 압류 결정문의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에 대해 "사법부 절차에 외교부가 밝힐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시송달은) 사법절차이기 때문에 별도로 할 말이 없다"며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은 수차 말했고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사법판단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의 권리 실현이 되고, 그다음에 양국관계가 다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그런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열린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며 "일본하고는 긴밀히 협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일본제철이 소유한 피엔알(PNR)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을 공시송달함에 따라 8월 4일 0시부터 PNR 주식의 강제 매각(현금화)이 가능해졌다.
일본은 현금화 실행 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일본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대비에 대해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일본 외무상 간 통화에서는 공시송달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blueke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