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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고?…외교부 "강제징용 기본입장 갖고 日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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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공시송달 개시에 "사법절차에 별도 입장 없다"

뉴스1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2019.1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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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외교부가 한국 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들을 대상으로 압류결정문을 '공시송달' 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사법 절차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시송달 결정은) 사법절차이기 때문에 별도로 할 말이 없다"며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법 판단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의 권리 실현이 되고, 양국 관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해 나가자는 열린 입장으로 (일본과의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 국내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을 해당 법원에서 보관중이니 수령해 가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포항지원이 정한 공시송달 기간은 8월4일 오전 0시까지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한국 내 사법절차에 따라 현재 압류 중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PNR 주식 19만4794주)에 대한 강제매각 및 현금화가 가능해진다.

일본 정부도 즉각 반발하며 맞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4일 보도된 NHK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측에서도 (자산이) 현금화되면 '큰 일'이 난다는 걸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내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고성 발언을 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는 기본입장을 갖고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날 한일 외교장관통화에서 이번 공시송달 결정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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