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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속보]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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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A씨가 4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영장실심심사에 앞서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역 특별사법경찰대로 향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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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체포 당시 이씨를 영장 없이 긴급체포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 구속수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김 판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던 점을 고려해도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성명,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 등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 골절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의 가족이 피해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라 수사에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경찰과 함께 지난 2일 이씨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긴급체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에 따르면 긴급체포 당시 피의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걸어도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해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한편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면서 이씨는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실수해 버렸다. 잘못했다”며 “깊이 사죄하고 한번만 용서를 깊게 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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