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오늘(5일) 오전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강제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교인들이 반발하면서 집행을 연기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강제철거를 막기 위한 철야 기도회를 열었고, 상당수 교인이 밤사이 교회를 지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조합 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고, 거부할 경우 강제철거 집행도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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