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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삼성·LG 'TV전쟁' 일단락..QLED 논쟁 물밑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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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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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TV 광고를 두고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서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TV전쟁'이 양사의 화해로 일단락됐다.

공정위는 5일 양사가 신고를 취하했고 소비자 오인 우려가 해소된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자사 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광고에 명시하면서 소비자의 오인 우려를 해소했다고 판단, 'TV전쟁'을 일단락지었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각각 지난 3일, 4일 공식 신고 취하서를 접수했다. 구성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과장은 "삼성전자의 소비자 오인 우려 부분이 해소됐고, 양사가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심사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조사 진행 중에 양사간의 물밑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LG전자가 "삼성전자 QLED TV가 LCD(액정표시장치)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인정했다"는 내용의 공식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마무리되는 듯 했던 TV전쟁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LG전자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자사 신고 이후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삼성전자 스스로 명확히 알리면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비로소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신고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TV 사업에서 기술 선도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내부에선 다소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초에 QLED TV를 두고 LCD 기반의 TV가 아니라고 한 적 없다"면서 "상황상 취하하는 게 대의에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네거티브 마케팅을 멈추고 품질경쟁에 주력하라는 의미에서 심사절차를 종료했는데, LG전자가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오후 내놓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LG전자가 비방 광고 등을 중단함에 따라 신고를 취하했다"면서도 "이미 다수의 해외 규제기관이 QLED TV 명칭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고, 이번 공정위 판단으로 QLED 명칭 사용에 전혀 문제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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