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유료회원' 가입 MBC 기자,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피의자 신분 출석"…조주빈 측에 70여만원 송금한 혐의

MBC "취재목적이라는 진술 신뢰하기 어렵다"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노컷뉴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성 착취물 대화방 '박사방' 수사를 이어가는 경찰이 이 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의혹을 받는 MBC 기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5일 수사당국과 방송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MBC 기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A씨는 성 착취물 대화방인 박사방에 가입비를 송금하는 등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 대행업체들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돈을 낸 회원들을 파악하던 중 A씨가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A씨의 포털 클라우드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노컷뉴스

상암 MBC사옥(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MBC는 전날 박사방 가입이 취재 목적이었다는 해당 기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A씨가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위해 회원 계약을 한 점, A씨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한 점 등이 인정되지만 취재 목적이었다는 진술을 입증할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A씨는 취재 목적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지만 조주빈측이 신분증을 요구해 최종적으로 동영상이 오가는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