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증세·재정건전성 훼손없이 기본소득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5일 SNS 통해 공개토론 요청

"장단기 목표 두고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기본소득은 경제정책… 고정관념 깨야"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기본소득을 둘러싼 백가쟁명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주장이 기본소득을 망치고 있다.”

이데일리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없이 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 4차산업혁명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공급수요의 균형 파괴로 발생하는 구조적 불황을 국가재정에 의한 수요 확대로 이겨내는 경제정책인데, 복지정책이라는 착각속에서 재원 부족, 세부담증가(증세), 기존복지 폐지, 노동의욕 저하, 국민반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단기목표 연 50만원, 중기목표 연 100만원, 장기목표 연 200만∼600만원(월 50만원) 등 장·단기별 목표를 두고 실시하면 기본소득은 어려울 것이 없다며 시기별 목표액과 재원 구상방안을 직접 제시했다.

단기목표 연 50만원 지급의 경우 첫해 연 2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증액해 수년 내 연 50만원까지 만들면 연간 재정부담은 10조∼25조원에 불과하고, 재원은 일반회계예산 조정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목표 연 100만원은 소액 기본소득으로 경제효과가 증명되면 국민이 동의할 테니 수년간 순차적으로 연간 50조원이 넘는 조세감면 축소로 25조원을 마련해 100만원까지 증액하면 된다고 했다.

장기목표 연 200만원∼600만원 지급은 탄소세(환경오염으로 얻는 이익에 과세), 데이터세(국민이 생산한 데이터로 만든 이익에 과세), 국토보유세(부동산 불로소득에 과세) 로봇세(일자리를 잠식하는 인공지능로봇에 과세), 일반 직간접세 증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만들어 전액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면 국민이 반대할 리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지사는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 소액으로 시작해 연차적으로 늘려가다 국민적 합의가 되면 그때 기본소득용으로 증세하면 될 일을 한꺼번에 고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상상하고 주장하니 반격을 당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임을 모른 채 복지정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나온 것으로 소액으로 모두에게 지급해야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이 적다”고 강조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