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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코로나19 영향 근로자 퇴직연금 담보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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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 근로자 퇴직연금 담보대출 허용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담보대출 허용 범위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단 담보대출을 허용한다 해도 담보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50%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를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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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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