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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서귀포시장 내정자 음주운전 전력 제주 공직사회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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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제주본부 "반대"·서귀포지부 "차선책"

연합뉴스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 제공]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개방형 직위로 임명하는 서귀포시장 내정자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적임자 여부를 놓고 제주 공무원 사회에서 논란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8일 김태엽 서귀포시장 임용후보자 내정에 대해 성명을 내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해온 도내 공직자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오만의 극치이며 도민 정서를 무시한 구태의연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적발 시 3년간 승진제한, 부서평가 시 강력한 벌칙 부여 등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천명해 오고 있다"며 "원희룡 도정은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서귀포시장 지명을 즉각 철회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반면 공무원노조 서귀포시지부는 7일 김 내정자에 대해 성명을 내 "아쉬움이 남지만, 차선의 적임자"라며 지지했다.

공무원노조 서귀포시지부는 "(김 내정자의 음주운전 행위는) 서귀포시에서 제주시까지 대리운전한 이후 주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안타깝고 본인에게는 억울한 측면이 다분하겠지만, 민선 7기 행정시장 지명자로 아쉬운 점이 남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내정자는 행정시 권한 강화의 한계를 극복할 차선의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서귀포시지부의 김 내정자 지지 성명에 대해 상급 단체인 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이날 "공무원노조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내정자와 결탁한 일부 지부 임원의 일방적인 입장이며 도민사회에 다소 혼동을 일으키게 한 점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지난 3월 26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도는 서귀포장 임용 후보자에 김 전 서귀포시 부시장을 내정했다.

또 제주시장 임용 후보자에 안동우 전 도 정무부지사를 낙점했다. 도는 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장 임용후보자에 대해 도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해 인사 청문 결과에 따라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주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1곳이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는 단일 행정체계다.

그러나 도민 등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시 2곳(제주시·서귀포시)을 두고 있고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고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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