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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11일 최저임금 첫 심의…노사, 코로나 사태 '아전인수' 해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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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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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심의가 오는 11일 시작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노사 양측이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최소한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최저임금위가 회의를 여는 것은 근로자위원 6명을 새로 위촉해 위원 구성을 완료한 데 따른 것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해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2.9%)에 반발해 집단 사퇴했다.


    새로 위촉된 근로자위원은 김연홍 민주노총 기획실장, 김영훈 전국공공노조연맹 조직처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등이다.


    신규 위촉된 위원들은 위촉일인 올해 6월5일부터 내년 5월13일까지,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인 약 1년 동안 최저임금의 심의ㆍ의결을 맡게 된다. 나머지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18명과 근로자위원 3명은 변동 없이 임기까지 활동을 이어간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의 핵심 쟁점은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임금지급 능력이 약화됐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내 주요 600개 중소기업의 88%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6일부터 13일까지 국내 6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 조사' 결과 80.8%가 동결, 7.3%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비가 늘어야 내수가 살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동결은 경제위기를 또다시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저임금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최저임금 동결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노사 양측이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격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노사 양측의 뚜렷한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월5일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마무리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따라 최저임금을 2018년(적용 연도 기준) 16.4%, 2019년 10.9% 올렸으나 올해는 인상률을 2.9%로 낮췄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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