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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고령자 등의 올 최저임금은 법정 기준에서 10% 인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당에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과 김경만 의원 등을 초청해 일자리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코로나19사태로 기업의 생존과 고용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절반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자 합의시 최저임금을 10% 감액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3개월인 수습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해당기간 최저임금도 20%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유급휴무의 경우 정부가 유급휴무 수당을 지원하는 한도를 90%까지로 확대한 제도가 이달말에 종료된다며, 이를 올 연말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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