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기업계와 근로자계의 ‘다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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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2021년도 최저임금을 위한 논의가 오는 11일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논의 전부터 기업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1일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등 3개 주체에서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2021년도 최저임금액을 논의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통상 연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매년 5월에 처음으로 시작되나, 올해 2.87%의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발한 근로자위원들이 대거 사퇴함으로 제 때에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올해의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차이가 커 양 측의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기업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실적 부진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업계의 의견은 최저임금 ‘동결’ 혹은 ‘인하’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일자리와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정부는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앞세워 꾸준하게 인상률을 높이고 있다. 지난 2017년 시간당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8590원까지 올랐다. 3년 인상률은 32.7%다.
2021년 최저임금을 공표해야 하는 기한은 오는 8월 5일까지다. 각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인상률과 금액을 정해야한다.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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