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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법무부 검찰개혁위 “출국금지, 피의자로 한정하고 1년 이상도 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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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달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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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제도 대상자를 피의자로 한정하고 기간을 1년 이상 두는 것도 심사를 통해 허가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이 나왔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현행 출국금지 제도를 개선하는 안건에 심의·의결하고 이같이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혁위는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그 대상을 ‘범죄수사가 개시되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피의자’로 한정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피의자 이외 관련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필요성을 밝힌 경우에 한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지난해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1만1517명으로 2010년 7553건에 비해 52%가량 늘었다. 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출국금지 요청이 늘어나고 있지만 출입국관리 공무원 2명이 처리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출국금지 요청 건수 대비 결정하는 비율이 90%를 넘어 사실상 ‘의뢰’ 내지는 ‘촉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개혁위는 출국금지 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상 장기 출국금지에 대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6월 현재 장기 출국금지 대상자는 형사재판을 받는 150명과 국세를 체납한 5351명을 합해 5501명으로 전해졌다. 개혁위는 지금까지 출국금지 기간이 끝나도 수사기관이 “해제됐다”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데, 이런 관행도 없애고 반드시 통지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출국금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라고도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확고하게 보장할 수 있다”며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출입국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의적 운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도 “출국금지 제도가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한다”며 “개혁위 권고안을 참고해 추가 개선방안을 검토·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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