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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인수

(종합)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 인수 조건 재점검 요구…“인수의지 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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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인수 원점에서 재점검 요구

항공산업 정상화와 경쟁력 강화에 최선 노력할 것”

헤럴드경제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 “인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인수 상황 재점검과 인수조건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한국산업은행에 공식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지난달 29일 산업은행이 발송한 공문과 관련 “인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인수가치를 훼손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재점검 및 재협의를 위해 계약상 주식 인수거래 종결기한(Long Stop Date) 연장에는 공감한다”는 의사를 회신했다.

재계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항공업 진출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참여했고, 지난해 12월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과 각각 주식매매계약 및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인해 경쟁당국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기업결합 승인을 위해 국내는 물론 유수의 현지 로펌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현재 러시아를 제외한 중국 등 모든 국가에서 승인을 받았고, 러시아로부터의 승인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아울러 당초 세웠던 인수자금 조달계획에 따라 유상증자, 회사채 등 발행과 금융기관 대출 등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등 인수자금의 조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수 상황과 관련 이 관계자는 “인수 계약 체결일 이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인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인수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여러 상황들이 명백히 발생되고 확인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아시아나항공이 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해 2019년말 기준 2조8000억원의 부채가 추가로 인식되고, 지난 3월 공시된 2019년 감사보고서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외부감사인이 아시아나항공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표명하는 등 계약상 기준인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의심스러운 상황 등을 꼽았다.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측은 “지난 4월 이후 두 달간 약 11회에 이르는 공문 등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등의 정확한 현재 재무상태 및 전망, 기준 재무제표상 재무상태와 계약 체결 이후의 재무상태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 계약 체결일 이후 추가자금 차입 규모의 산정 근거, 차입금의 사용 용도, 차입 조건, 상환 계획, 영구전환사채로의 변경 조건, 영구전환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 조건 등 중요한 자료의 제공을 포함하는 인수상황 재점검과 인수조건 재협의를 요청했으나,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공식적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컨소시엄의 명시적인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은 추가자금의 차입 및 부실계열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결정하고 관련된 정관 변경, 임시주주총회 개최 등 후속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언론의 관심도가 높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서면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등 혼선은 최대한 막고 논란의 여지는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향후에도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공문을 통해 (산업은행과) 직접적인 논의가 가능해진 데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인수 계약에 관한 논의가 계약 당사자들에 국한된 범위를 넘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의 대승적 차원의 실질적인 논의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을 성공적으로 인수해 발전시킴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정상화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위해 노력할 선관주의 의무와 그에 따른 여러 엄격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식 인수거래 종결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도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계약상 진술보장 위반, 확약 불이행 등에 따른 책임이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것은 아니며,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의 관련 권리가 변경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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