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은 이번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으로 증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무 수행 시 환전도 함께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종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간편결제를 할 경우 PG업자 수수료와 은행 환전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됐지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증권사가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소상공인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증권사는 소액 해외송금 시 한도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혁신방안에 따라 증권사의 소액해외송금업체 정산자금 취급 시에는 송금한도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금투협은 증권사 외국환업무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외환서비스 혁신성장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외환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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