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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홍준표, 종부세 폐지 주장…가짜뉴스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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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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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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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1주택 실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반박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행 15년을 맞는 조세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부정하고 세금에 대한 반감을 조장해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건 절대 책임정치가 아니다"고 썼다.

그는 "최근 홍준표 의원이 종부세 완화 법률을 제출한 배현진 통합당 의원을 극찬하며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정독했지만 참여정부 시기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고 매도한 맹목적 반대 논리와 별반 다를 것 없다. 가짜뉴스도 생각난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의 주장들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홍 의원의 '종부세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일종의 부유세로 변질됐다'는 주장엔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단순히 부자에게 걷는 세금이 아니다"고 대꾸했다.

강 의원은 "(종부세는) 비생산적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세제 합리적 개편을 목적으로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홍 의원이 '서울이나 지방의 웬만한 아파트는 모두 종부세가 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2018년 기준 종부세 주택분 과세 인원은 전체 주택소유자의 2.8%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종부세가 이중과세라는 주장에는 "이 논리라면 소득세, 주민세, 교육세 모두 이중과세"라며 "2008년 헌법재판소 역시 종부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강 의원은 "국세로 징수되는 종부세는 이미 전액 지방에 나눠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쓰이고 있다"며 "주거안정과 민생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고액자산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평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 의원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한 배 의원의 종부세 완화 법안에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 90%)을 8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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