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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속도감 물씬…일정 짧아 현장방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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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위원, 음식점중앙회·알바·시니어노조 만나 사전 현장조사

    11일 첫 전원회의 스타트…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파급영향 주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오는 11일 개최 예정인 가운데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첫날부터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시한인 29일을 불과 18일만을 남겨두고 첫 전원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회의 일정이 빠듯한 만큼 현장방문 일정은 최소화하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란 얘기다.
    헤럴드경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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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11일 오후 3시 열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간 얼굴을 처음 마주하는 상견례 자리지만 최저임금 심의안건 상정, 전문위원회 검토 회부 등의 일정이 발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상견례로 인사하는 자리인 첫 전원회의가 아니가 심의 첫날부터 속도가 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게다가 9명으로 구성된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올해 초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음식점업중앙회, 알바노조, 시니어노조 등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관련 단체들과 활발히 만나는 등 사전 현장조사를 했다. 이에 최임위 전체 차원의 현장방문 일정도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국무총리실에서 주도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유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중이어서 파급 영향이 주목된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나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모두 엄밀하게 보면 비슷한 성격의 조직이어서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의시한이 촉박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강대강’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경영계에서 동결이나 인하를 주장하는 가운데 노동계에선 강성 노동운동가 출신을 근로자위원으로 내세워 맞대응에 나섰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시한은 이달 29일까지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법정 심의시한 내에 심의를 마친 적이 한번도 없어 이번에도 시한을 넘길 공산이 크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른 고시시한이 8월5일이어서 아무리 늦어도 7월15일까지는 심의가 끝나야 한다.

    경영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존폐가 걸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기업을 살리고, 나라 전체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낮추는 등 노동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코로나19 타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들에 대한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맞받아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를 이겨내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실제 인상효과는 절반 수준이다.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가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데 이럴 경우 실제 임금인상효과는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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