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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이런 게 갑질"…충남교육청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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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갑질 근절 예방 컨설팅
[충남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교육청은 교육 분야 갑질 행위 10가지를 유형별로 분류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찾아가는 갑질 근절 예방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 추구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 ▲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갑질로 분류했다.

또 ▲ 외모나 신체 비하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 ▲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 ▲ 사적 감정으로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 배제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고 취하를 종용하거나 고의로 처리 지연 ▲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등도 갑질로 꼽았다.

특히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 상급 학교 진학, 진로 결정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품·향응 수수나 불이익 강요 ▲ 사학 법인 이사장, 학교장 등 관리자가 사학을 사유물로 이해해 발생하는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도 갑질에 포함했다.

컨설팅을 통해 갑질 피해 상담과 신고 방법, 사실관계 조사, 조사 결과 행위자 문책과 피해자 격리 등 보호조치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해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했다.

도 교육청은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갑질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하반기에 설문조사 등 기관별 갑질 실태를 파악해 관행적인 갑질 행위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유희성 감사관은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감시·문책을 넘어 일상생활 속 의식과 행동 변화, 문화 확산이 중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구성원 상호 간에 배려와 존중하는 조직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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