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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위안부 합의 때 '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 요청에 외교부 'NO'(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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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판단

한변 "헌법상 알권리 중대하게 침해…취소소송 제기할 것"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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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외교부가 지난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면담자료 공개를 요청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알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는 11일 위안부 합의 당시 면담자료 공개를 요청한 한변에 자료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외교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이번에 적용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합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한변측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수 성향 단체인 한변은 윤 의원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면담 기록을 공개할 것을 외교부에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비공개를 전제로 면담이 이뤄졌었다는 점을 고려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변은 외교부의 이번 비공개 결정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변 측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더욱이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인 정대협 내지 정의연(정의기억연대)과 면담 내용이 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반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5월 7일 기자회견 등에서 정대협에 대해 "30년간 이용만 당했고,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표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요 내용에 대한 외교부의 사전 설명을 듣고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게 골자다.


한변 측은 "외교부가 ‘2015년 윤미향 면담’ 관련 정보의 비공개 결정한 것은 국민의 헌법상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한변은 즉시 정보공개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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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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