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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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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석달 만에 해외 대면외교 재개… 차관보 UAE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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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정은보 방위비협상 차 미국 방문 후 출장 중단
UAE와 기업인 신속입국 제도화 등 논의할 예정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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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외교부 차관보가 오는 13~15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기업인 신속입국 제도화를 논의한다. 김 차관보의 해외 출장을 시작으로 외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해외 대면외교를 석 달 만에 재개한다.

김 차관보는 UAE와 양국 간 기업인 왕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신속입국(패스트트랙) 제도 마련, UAE 내 한국 근로자 방역 강화 방안, 수교 40주년 기념 협력, 보건·농업·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 한-UAE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김 차관보의 출장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대유행으로 외교 활동을 위한 인적 교류가 제한된 이후 고위 외교 당국자로는 첫 해외 출장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교부 국장급 이상 당국자의 마지막 해외 출장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지난 3월 17~19일 협상 7차 회의 참석 차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한 것이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에 유의하면서도 해외 대면 외교를 재개해야 한다고 판단, 국외출장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외 출장을 신중히 결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보의 출장도 지난 10일 국외출장 심의위가 양국 관계와 방문국의 기대, 현안 사항, 방역 계획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김 차관보의 출장이 방역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UAE 측과의 상호 협의 하에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장단은 김 차관보 외 실무직원 1인으로 규모를 최소화했으며, 입출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김 차관보는 출장에서 돌아온 뒤 14일간의 격리 없이 능동감시 하에서 업무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국적자를 14일 격리하지만, 공익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국 전 현지 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격리 대신 보건소가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지속해서 살펴보는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통화, 화상회의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외교활동을 수행해왔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향후 필수적인 대면 외교활동을 위한 인적교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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