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협상…민노총 시작부터 몽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첫 회의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전원 불참했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주요 행사가 회의 시간과 겹쳐 불참한다는 입장이지만 첫 회의부터 사측과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최저임금위 내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은 김연홍 기획실장, 윤택근 부위원장,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등 4명이다. 근로자위원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2.87%) 심의 결과에 반발해 사퇴하거나 보직 변경 등 이유로 6명이 새로 위촉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로, 올해도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적어도 7월 15일까지 심의가 끝나야 한다.

    한편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정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기준인 근로자 생계비 등에 따라 결정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김태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