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
개정안은 예비타당성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국비 지원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지역개발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 SOC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예비타당성 규제가 완화된다면 SOC 투자 활성화로 지역의 장기적인 성장동력 육성 및 서비스업에서 사라진 일자리를 보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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