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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추경호 “최저임금 올해 동결, 내년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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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대표발의 예정”

    “단일 최저임금 체계, 임금 격차 심화 우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최저임금을 정할 때 업종·규모·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현재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업종별 임금 현실과 임금 격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데일리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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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회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추 의원은 20대 국회인 지난 2018년에도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은 32.8%,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59.5% 증가했다. 가파른 최저인금 인상폭에도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감소하고 중소기업 등은 경영난을 호소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다르게 정할 근거를 두고 있지만 임의규정에 그쳐 사실상 단일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임금 지급 부담이 증가해 일자리 감소나 업종별 임금 수준 격차 확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달초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중소기업의 58.8%가 고용을 축소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또 기업에서 감당할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맞춰야 한다는 게 추 의원측 설명이다. 2019년 기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0.5%에 불과하지만 1~4인 기업은 12.5%로 격차가 큰 편이다.

    대도시에 비해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물가 수준 차이로 생계비가 적지만 현행 최저임금에는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지역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자는 게 개정안 발의 취지다.

    추 의원은 지난 11일 내년 최저임금액 결정을 위해 첫 전원회의를 연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서도 올해 최저임금 동결과 내년 업종별 구분을 요청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와 실업의 절벽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를 고려할 때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며 “현행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는 만큼 우선 내년부터라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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