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10년간 통일 관련 비영리법인 18곳 등록취소…MB 때만 13곳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제21대 총선 인천 계양을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선인이 지난 4월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근 10년간 남북·통일문제 관련 비영리법인 18곳이 법인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등록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을 이를 근거로 정부의 탈북자단체 설립 허가 취소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확보한 ‘통일부 등록 비영리법인 등록취소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년간 등록 취소된 남북·통일문제 관련 비영리법인은 총 18개로 나타났다. 수년간 법인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사실상 법인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보여 취소된 것이다. 특히 이들 중 13곳은 이명박 정부에서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에서는 이미 등록 취소된 비영리법인이 상당수였고 보수 성향 정부에서도 취소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정부가 최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에 대해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사람(자연인)이 아닌 법인에 ‘권리의무능력’을 부여한 것은 그 목적에 부합한 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라며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면 취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단체 두 곳에 대해 설립을 취소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관련 단체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갑자기 대북전단 살포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활동을 잘해오던 단체들까지 인가 취소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