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충격적…치안 행정명령”
의회·지자체 이어 개혁 동참
‘공권력 남용 차단’ 목소리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16일 경찰개혁과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기자회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위쪽).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며 인종차별 반대 시위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AP·로이터] |
흑인에 대한 과잉 진압 및 총격으로 잇달아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여론에 맞춰 미 의회와 다수의 지방정부는 물론, 평소 강한 공권력을 강조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도 경찰 개혁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16일 경찰개혁과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기자회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서 흑인 남성이 경찰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 “매우 충격적이고 끔직하다”며 “매우 포괄적인 내용의 (경찰개혁 관련) 치안 행정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경찰은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지난 한 달 동안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할 것이며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면적인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미국 내 여론에 비췄을 때는 다소 미온적인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전국 경찰의 과잉진압 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노숙자·중독 등 사건과 관련된 경찰 부서에 정신 건강 전문가를 투입하도록 하는 안이 포함됐다. 또, 일부 경찰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인정하는 표현과 의회가 경찰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요청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을 불러온 ‘목 조르기(Chokehole)’를 금지하는 안은 제외될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총격 사망 사건과 플로이드의 죽음과는 비교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지방정부들도 경찰의 공권력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잇따라 내놓으며 경찰 개혁을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흑인 총격 사망 사건이 벌어진 애틀랜타의 케이샤 랜드 바텀스 시장은 이날 경찰의 무력 사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즉각 서명했다고 밝혔다.
바텀스 시장은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할 경우 ‘시민 검토 위원회’에 의무 보고토록 했고, 동료 경찰관의 부당한 무력 사용을 목격한 경찰관은 이를 말리고 즉각 상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 네드 라먼트 코네티컷주 주지사도 같은 날 경찰의 ‘목 조르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미 의회에선 야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여당 공화당까지 나서 경찰 개혁 법안을 준비 중이다. 공화당에선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인 팀 스콧 의원이 주도해 경찰개혁 법안을 마련, 백악관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는 경찰의 웨어러블(몸 부착) 카메라 예산 확대, 물리력 사용 사건 보고 강화 등 10개항이 담겼다.
민주당도 지난 8일 경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엔 목조르기 금지를 비롯해 웨어러블 카메라 사용 의무화, 경찰에 대한 소송 면책 조항 삭제, 권한 남용 경찰의 정보가 담긴 DB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의회 지도부와 협력할 것”이라며 “합리적이라 판단되면 초당적인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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