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W2V’ 손정우 측 “검찰이 기소안한 탓”vs 檢 “진술 모순에 확신편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손정우 “국내서 처벌” 눈물 호소
검찰 “미 법무부서 공문 보내와”
손씨 측 “의도적이든 아니든 기소 안한 탓”
검찰 “당시 초점은 ‘성 착취물’”
서울신문

기자 질문에 답하는 손정우 아버지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이 16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손씨의 아버지가 재판을 참관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6.16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 여부가 좀처럼 결정되지 않고 있다. 손씨 측이 인도 대상 범죄(범죄수익은닉죄)로 기소하지 않은 검찰을 비판하면서 양측 간 공방이 이어짐에 따라 재판부가 추가 심문기일을 지정했기 때문이다.

1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 심리로 진행된 손씨의 2차 심문기일에는 지난 첫 번째 심문기일에는 불출석했던 손씨가 황색 수의를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가 “지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의견 진술할 기회가 없었다”며 발언권을 주자 손씨는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면서 “가족이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첫 기일때와 마찬가지로 “범죄 인도 대상 범죄인 ‘범죄수익은닉죄’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실질적인 보증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미국 법무부로부터 지난달 27일 받은 공문을 제시하며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15조에 따라 인도한 범죄에 한해서면 처벌하겠다고 재차 기재하고 있다”면서 “실무상 (다른 범죄로 처벌한) 사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해당 공문을 미 정부의 보증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고 묻자 손씨의 변호인은 “미국은 (한국과 달리)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예비죄가 처벌되고 이 부분에서 공범들이 있다”면서 “범죄수익 관련해서도 범죄인(손씨)에게 돈을 송금한 사람들이 공범으로 돼 있어 처벌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한국과 미국 간에 범죄인인도조약이 있고 이는 합의에 해당한다. 이 공문 외의 (방식으로) 보증이 가능하냐”고 재차 물었으나 변호인이 주장을 굽히지 않자 “그건 저희가 판단을 하겠다”며 쟁점을 마무리했다.
서울신문

-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 2번째 심문기일에 손씨가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5월19일 열린 1번째 심문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번째 심문 당일 손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고 예고했다. 2020.6.16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손씨 측은 또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손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파악을 했으면서도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수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손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범죄수익은닉죄로) 기소하지 않아서 이 상황이 됐다”면서 “범죄인 스스로가 수사 과정에서 다 자백하고 수익 몰수 위해 본인 계좌와 아버지 계좌까지 모두 말했기 때문에 기소만 하면 범죄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검찰 송치 때부터 범죄수익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었다”면서 “주로 범죄수익 몰수·추징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을 뿐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할만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진 못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은 하인드사이트 바이어스(hindsight bias·사후과잉확신편향), 할 수 있었는데 안했다는 사후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당시 수사의 초점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범죄 수익 몰수·추징이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손씨의 부친이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손씨를 범죄수익은닉죄로 고발한 것과 관련 “만약 (사건이 배당된) 중앙지검이 (손씨를) 기소하면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하고 그렇게 되면 범죄인이 포럼쇼핑(forum shopping·유리한 재판 관할권을 찾아 재판을 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되게 된다.

재판부는 이 대목에서 “변호인은 1차 신문 당시 범죄수익 은닉에 대해 무죄 취지로 주장했는데 이날은 해당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냐”면서 의문을 표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무죄 취지로 주장하진 않았었다”면서 “순수하게 은닉의 목적은 없었지만 돈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 은닉해 해당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범죄 구성요건이 된다는 건가”라고 묻자 변호사는 고심 끝에 “법적 판단을 보류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신문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이 16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재판이 열린 서울고법에 마련된 중계법정에서 취재진 등이 모니터를 보며 손씨 재판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2020.6.16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심문이 마무리될 무렵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 측에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우선 변호인에게는 “1, 2차 심문 기일에 걸쳐 ‘범죄인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비인도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절차나 처벌이 비인도적이란 의미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그렇지는 않다. 영어를 하지 못하고 통역이 있다고 해도 표현이 맞는지 알 수 없다는 측면이 있는 데다 가족들이 한국에 있다”고 답했다.

검찰 측에는 “범죄인을 외국에 인도했을 때 외교부나 법무부에서 인도허가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는지,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검사는 “국가간의 조약이라 그걸 위반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인도하고 나서 관심을 끊는 건지, 이 조약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지켜지는지 가능하다면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