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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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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Q&A "규제지역 확대 19일부터 효력발효" [6.17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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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대책에서는 경기도 접경·외곽 지역을 제외한 사실상 수도권 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자체 질의응답을 통해 이번 규제지역 확대가 19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부 Q&A 요약내용.

경향신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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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지정하는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

“관보 게시일인 6월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8월 이후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는 수도권 및 광역시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전매제한 강화가 즉시 적용되는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관보 게시일인 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금번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단, 기존에 거래 가능한 분양권을 보유 중인 경우라면 투기과열지구라해도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번에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15억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은 언제부터 금지되는 것인지?

“19일부터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된다.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18일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허용된다”

▲재건축 단지 2년 거주 요건의 적용대상은 어떤 사업부터이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 되므로,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에 따라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연속해서 2년 이상을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을 통한 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이면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 인상의 적용 시기는?

“금번 종부세 인상은 2021년도 종부세 부과고지액에 반영된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금년도 종부세는 현행 법령에 따라 과세될 예정이다.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과 주택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는지?

“현재도 주택 매매ㆍ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법인은 주택 양도시 기본 법인세율에 추가세율을 적용 중. 사택ㆍ미분양 주택 등은 현행과 같이 추가세율이 제외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 전입·처분요건 강화 관련 ‘6개월’ 산정시점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다. 단,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을 산정한다”

▲주담대 전입·처분요건 강화 규제 시행은 언제부터인가?

“행정지도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한다.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가계약의 경우 제3자인 금융회사가 계약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매 후 전입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대출약정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 상환이 필요하다. 구매자는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는 것이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가?

“이번 대책을 통해 강화되는 처분·전입 요건은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적용되지 않는다”

▲투기·투과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보증이용 제한 대상은?

“규제 시행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의 주택가격이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시세 3억원을 초과’하는 동시에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는 경우라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시행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시행일은 현재 미정(종전에는 약 1개월 소요)이지만 조속한 시일 내 시행 예정이다”

▲전세대출 제한 규제 적용의 예외조치는 없는지?

“12.16 대책 등 종전의 규제사례에서 인정된 불가피한 실수요(직장이동·자녀교육·부모봉양 등 사유) 등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할 계획”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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