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이 20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제주신보 제공) 2020.02.20.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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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이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음을 재차 주장했다. 고유정은 "어느 누가 제 말에 귀 기울일까 싶어서 죽을까도 했다"며 억울해했다.
17일 오후 2시부터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 혐의와 관련해 '계획 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의붓아들에 대해선 범행 자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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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진술 내내 울먹이는 목소리로 흐느꼈던 고유정은 의붓아들에 대한 살인 혐의를 먼저 부정했다. 그는 "의붓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며 "내가 아니라면 상대(현 남편)가 범인"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조사 때부터 수사기관이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며 "어느 누가 제 말에 귀를 기울일까 싶어서 죽을까도 했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이어 전 남편에 대한 살인 혐의와 관련 "동기나 계획이 없었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죽이겠단 생각을 한 적이 없다"면서 "사랑하고 아끼는 어린 아들 앞에서 무슨 끔찍한 동기가 있었다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펜션을 따라 간다고 했을 때 딱 잘라 안 된다고 했어야 했다"면서 "(범행직전)아이 아빠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중국 여자와 통화한 이후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수박을 씻고 있던 나에게 접촉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또 "두배가 넘는 체중의 남성을 죽이려 했다면 칼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일에 카레와 갈비탕 등을 샀는데 죽일 생각이었다면 다음날과 다다음날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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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인은 전 남편 성폭행시도 막다가…사체훼손은닉은 무서운 현 남편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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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은 전 남편 사건에 대해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잔인한 사체손괴은닉 과정에 대해선 현 남편 탓으로 돌렸다. "현 남편은 질투심 많고 똑똑한 사람이라 제 약점을 잘 알고 우유부단하고 계획성 없는 걸 자주 질책했다"며 "거기(펜션)서 (성폭행)피해당했다고 하면 그런 상황을 초래한 절 혼낼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전 남편의 성폭행에 그대로 응했다면 현 남편이 알게될까 두려웠고 살인이 벌어진 뒤엔 붙잡히기 전 현 남편을 만나 사고상황을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 범행을 은폐했다는 게 고유정의 주장이다. 살인은 우발적이었고 그 뒤에 이어진 사체손괴은닉은 현 남편을 의식해 한 행동이란 얘기다.
끝으로 고유정은 "사죄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라면서도 "그러나 현 남편의 권위에 눌러있던 저는 그렇게 할수 밖에 없었다"고 반복했다. 아울러 "아이아빠(전 남편) 유족에게 진심어린 사죄 드리고 싶다"며 "아이아빠니까요…"라며 진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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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유정은 계획적 연쇄살인범, 사형 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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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고유정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고유정이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와 사체손괴은닉은 인정하면서도 의붓아들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후 검찰은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유정 역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유정 역시 같은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제주=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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