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전세대출 막차 타자" 은행에 문의 쇄도 [6·17 부동산대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위 등 실무지침 Q&A 마련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직후 시중은행 창구에는 전세자금 대출 관련 문의가 쇄도했다.

정부가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규정을 강화하면서 관련 문의와 새로운 규제 적용시점 등에 대한 질문이 대다수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시중은행은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새로운 대책에 따른 실무지침을 만들기 위한 Q&A 작성에 나섰다.

17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전입의무는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책발표 당일인데다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대상을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빠지면서 지난 12·16대책 때보다는 창구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라면서도 "다만 기존 전세대출을 받아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갱신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1주택자 대상 2억원으로 축소된다. 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시중은행들은 이번 대책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리스크 경감 효과를 기대했다.

은행 관계자는 "전세보증한도 축소와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구입자 전세대출보증제한 조치 등으로 연초부터 가파르게 증가했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속도조절이 가능해지고, 이로 인한 리스크 경감이 기대된다"면서 "다만 이번 규제 발표로 은행 가계대출 성장세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