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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홍콩 보안법 통과

英, 유엔서 홍콩보안법 강행 경고…中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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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유엔에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강행이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줄리언 브레이스웨이트 주제네바 영국대표부 대사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인권이사회에서 “홍콩보안법은 영국과 중국이 합의한 공동 선언(홍콩반환협정)에 따른 중국의 국제적 의무와 직접적으로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콩의 높은 수준의 자치와 권리, 자유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1984년 중국과 영국은 홍콩반환협정을 체결했다. 1997년 홍콩의 주권 반환 뒤로 50년간 홍콩의 자치를 보장하는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의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두안 주제네바 중국대표부 인권담당은 브레이스웨이트 대사가 중국 내정에 개입했다며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담당은 “중국이 홍콩 특별행정구역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률상 구멍을 메우고 주권과 안보를 효과적으로 수호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이며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북한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방광혁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차석 대사는 “일부 국가들이 홍콩 관련 이슈를 중국 내정 간섭에 이용하려고 한다”면서 “홍콩은 중국 주권이 행사되고 헌법이 적용되는 ‘분리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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